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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및 수령액에 상·하한액이 새롭게 적용됩니다.
매년 바뀌는 기준소득월액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너무 적게 내고 있는 건 아닌가?”, “더 내면 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나?” 하는 불안감이 생기게 마련이죠.
이 글에서는 2025년 국민연금 상한액과 하한액,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수령액 예측,
더 받기 위한 방법까지 정리해드립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보험료 산정 기준)이 조정됩니다.
이는 전년도 가입자 평균소득을 반영하여 설정되며, 이에 따라 보험료 납부 상한선과 하한선도 함께 변경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입니다.
이 중 사업장이 있는 근로자는 4.5%씩 반반 부담, 지역가입자나 임의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
구분 |
기준소득월액 |
보험료율 9% |
본인부담 (근로자) |
|---|---|---|---|
| 하한액 | 390,000원 | 35,100원 | 17,550원 |
| 상한액 | 5,530,000원 | 497,700원 | 248,850원 |
※ 자영업자, 프리랜서, 임의가입자는 전액 본인부담: 하한 35,100원 ~ 상한 497,700원
너무 낮은 소득으로 납부하면, 수령할 수 있는 연금도 매우 적음.
→ 최소 10년 납부해도 월 10~30만 원 수준
최대치인 기준소득월액 553만 원으로 납부하면,
→ 30년 이상 납부 시 월 200만원 이상 수령도 가능
국민연금은 납부액이 높을수록, 가입 기간이 길수록 연금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상한액으로 납부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기간이 같아도 납부 금액 차이에 따라 수령액은 4~5배 차이 발생!
2024년 기준, 국민연금 월 200만원 이상 수령자 수는 약 1만7천 명.
그 중 다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선 납부자였습니다.
📈 앞으로 고물가와 제도 조정이 지속되면서, 더 많은 고액 수령자가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연금은 강제성이 있지만, 활용법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고 싶다면, 아래의 전략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