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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만 받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부양가족연금’을 모르고 그냥 지나치고 계신 건 아닌지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이 제도는 신청하지 않으면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알고 신청만 하면, 10년간 수백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는 숨은 복지 혜택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양가족연금 신청방법과 함께, 대상 조건, 지급 금액, 신청 시 주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양가족연금’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을 경우, 매달 받는 국민연금에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나 부모, 배우자가 조건을 충족한다면, 매달 수만원씩 추가 수령이 가능합니다.
📌 단, 자동 지급이 아니며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지금 신청하지 않으면, 모르는 사이에 큰 금액을 손해보고 있는 셈입니다.
| 배우자 | 공적연금 미수급자 (사실혼 가능) |
| 자녀 | 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 부모 |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 계부모·계자녀도 주민등록상 동거 중이면 인정
⚠️ 단, 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자는 제외
| 배우자 | 25,020원 | 약 30만 원 |
| 자녀 | 16,680원 | 약 20만 원 |
| 부모 | 16,680원 | 약 20만 원 |
👨👩👧👦 예시: 배우자 + 자녀 1명 + 부모 → 총 월 58,380원, 연간 약 70만 원 추가 수령
Q. 자녀가 2명이고 부모도 부양 중입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자녀 2명(16,680원 × 2) + 부모(16,680원) = 매달 50,040원, 연간 약 60만 원 수령 가능합니다.
Q.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니요. 공적연금 수급 중인 가족은 제외됩니다.
Q. 신청 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 신청 다음 달부터 연금에 반영되어 지급됩니다.
부양가족연금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신청 한 번으로 수백만 원의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